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시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평가 있어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균형발전정책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에 비수도권과의 대립적인 관점이 아닌 수도권 정비와 내부 균형 측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였고, 수도권 내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을 수립하였다.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균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 평가항목·비중 이원화해 적용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고용효과분석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평가를 강화(5%p↑)하고 경제성을 축소(5%p↓)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가점제로 변경하였다.
개편 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도 통과되고 수도권 사업은 높은 B/C도 고전
2019년 직전 제도 변화 시점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2019년 제도 개편 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제도 개편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 58건을 분석한 결과,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 이상)한 경우는 수도권·비수도 권 모두 없었으며, B/C 0.8 이상이더라도 미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88%, 비수도권의 경우 4.88%로, 통과율의 차이가 크지 않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후의 사업 1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 중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1/42), 비수도권은 20.3%(28/138)이었다. 또한 B/C값이 0.80 이상이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9.5%(4/42)이나 비수도권은 2.9%(4/138)에 불과하였다.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