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동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동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함.
추진절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업무 범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 전문기관 근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2>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는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에 근거하여 수행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사업 업무지원 유형
구분 | 단계 | 과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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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전검토 | 제안서 내용 검토의뢰 | 현안검토 |
제안서 검토(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 제안서 내용 검토 (적걱성조사) | 현안검토 또는 수탁연구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공고문) 및 제3자제안공고(안) 작성·검토 | RFP 수립고시 / 제안내용 공고 | 현안검토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위탁수행 | 사업계획(제안서) 검토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 수탁연구 |
실시협약(안) 검토 |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 협약 또는 수탁연구 |
최초통행료(안) 검토 | 준공확인 | 현안검토 |
관리운영권 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 사업종료 | 수탁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