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요
개요
제안서 사전검토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제139조
- 업무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검토
- 법령 및 정책부합여부, 자체 타당성조사 내용, 총사업비·사용료, 수입지출 계획 등
- 수행기간 : 2개월 소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공고문) 및 제3자제안공고(안) 작성·검토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제121조 및 제143조
- 업무내용
-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검토,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계획 검토
- 성과요구 수준서 및 기술적 요구사항 검토 등
- 수행기간 : 2개월 소요
최초통행료(안) 산정 검토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 업무내용
- 주무관청이 제시한 최초 사용료 검토보고서, 실시협약, 재무모델 등을 근거로 최초 사용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등과의 부합여부 검토
- 수행기간 : 2개월 소요
실시협약(안) 검토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제131조
- 업무내용
- 민간투자법령 등 부합 여부 검토
- 재무모델의 검증 및 오류 등 적정성 검토
- 수행기간 : 2개월 소요
제안서 사전검토
제안서 사전검토
검토 대상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서울시, 2020)은 민간부분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국고 300억 원 이상) 사업을 제안서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2천억 원 미만 사업은 필요 시 검토하도록 제시
※ BTL은 1천억 원이상 사업을 검토
업무의 수행절차
- 사업부서가 제안서를 PIMAC에 검토 의뢰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 재정담당관에게 의뢰 요청
- 의뢰사업이 제안서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담당관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검토를 의뢰
- 이후 센터는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여 재정담당관에게 검토 결과를 송부
업무의 내용
- 제안서 사전검토는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책부합성을 검토
- 검토 범위는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제시된 내용인 사업계획 내용,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등을 포괄
사전검토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 세부 평가항목 |
---|---|
1. 형식적 요건 | |
타당성조사의 내용 | 유사실적 및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사업계획 내용 | 시설계획 및 공법, 주요설비, 설계 및 시공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포함 여부 검토 |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 – 총사업비 명세 및 조달계획의 명확성 및 구체성 검토 –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에 대한 조달계획 여부 등 검토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제시 여부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산정근거 검토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운영조직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계획 등 시설 관리운영계획을 검토 |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 사용료 수입 및 지출에 해당하는 총사업비와 인건비, 일반경비, 유지관리비를 검토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부대사업에 대한 근거 및 구체성 등을 검토 |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무관청 지원 및 기타요구사항을 검토 |
2. 정책부합성 | |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 | – 사업의 근거가 되는 타 법령 제시 여부 – 서울시 중장기계획, 주요시책, 투자우선순위와 부합 여부를 검토 |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지 제시 | 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