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방 출자 출연기관 타당성검토 제도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할때 전문기관이 사전에 설립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절차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행정안전부, 2022)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는 설립방침 결정 단계, 사전협의 단계, 설립계획 수립 단계, 타당성검토 단계, 결과 공개 및 심의단계, 설립협의 단계, 설립 단계, 7단계로 구성됨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 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서울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 2.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자치구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