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검토
개요
검토 대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이 제안서검토(적격성조사)를 수행하는 사업
- 총사업비 2천억 원 미만의 제안사업 혹은 예비타당성조사 미대상(총사업비 5백억 미만)인 고시사업
수행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9항
검토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을 판단
- 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6항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6조의 3항에 따라 1)경제성분석, 2)정책적 필요성 분석, 3)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분석(재정사업으로 추진과 비교)을 수행
제안서검토의 내용
구분 | 타당성판단 | 적격성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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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으로 해당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 |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비교하여 민간투자대안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 |
검토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