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및 사전컨설팅
개요
개요
타당성 검증 / 사전 컨설팅의 정의
- 타당성 검증 및 사전 컨설팅 업무는 타당성조사 결과물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을 검증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지침」(서울시)에 근거하여 수행
타당성 검증과 사전 컨설팅의 구분
- 타당성 검증과 사전 컨설팅은 검토 범위 및 내용이 동일하지만 타당성 검증은 의무절차, 사전 컨설팅은 임의절차(사업부서 요청 시)
구분 | 타당성 검증 | 사전 컨설팅 |
---|---|---|
내용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사전검토 | |
강제성 | 의무절차(규칙에 규정) | 임의절차(사업부서 요청 시) |
대상 | 총 사업비 300~50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 자치구의 경우 200~50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 타당성 검증 비 대상 투자사업 |
시기 |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심의 후 투자심사 의뢰 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기간 중 | |
결과반영 | 투자심사 의뢰 시 검증 결과 반영하여 의뢰 |
선정 및 수행체계2
선정 및 수행체계
선정 및 수행체계
- 사업부서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타당성조사 결과물을 센터에 제출하면 센터는 과업내용서 및 결과물을 토대로 타당성 검증(혹은 사전컨설팅)을 실시
- 업무에 착수하면 센터는 타당성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분석하며, 완료 후 타당성검증 의견서를 사업부서에 송부
업무 내용
- 타당성 검증 및 사전 컨설팅 업무는 타당성조사의 방법, 수요 및 공급 추정, 비용, 재무성·경제성분석 등의 정확성 및 적정성에 대해 분석
- 완료 후 타당성검증 의견서를 사업부서에 송부하며, 사업부서는 송부 받은 의견서를 사업 검토 및 투자심사 의뢰 시 활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