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1992년 도입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
- 심사시점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은 예산편성 전,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 제64조
- 세부지침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서울시)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
-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자치단체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