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설립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 예산절감과 시민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근거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 (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타당성조사
-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
-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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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월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운영계획(시장방침 제88호)
5월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및 기념세미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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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월센터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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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월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지방공투센터 최초로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3월충북공투·서울공투센터 공동세미나 개최
11월서울공투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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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간투자사업 업무 전담팀 신설(기존 3팀 체제→4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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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월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12월타당성평가 전문기관 등록(「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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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월공무원 대상 민간투자사업실무 교육
5월센터 설립 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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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설명회 개최
12월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개정판 단행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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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월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설명회
3월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공동세미나
7월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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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월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2021
5월서울연구원 별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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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월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