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개요
개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에 의한 타당성조사
- 법적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 대상사업
-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상 의무대상)
- 사업부서 자체방침에 의한 비의무 타당성조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과제는 서울시(재정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수행 과제 선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기초자료 및 현황 분석
- 사업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
- 도입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기술적 사항 등 검토
- 사업 비용 추정
- 총사업비(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등) 및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수요 및 편익추정
- 사업계획에 따른 이용수요 추정, 편익 항목 식별 및 추정
- 경제성 분석
- B/C(비용편익비율), NPV(순현재가치), IRR(내부수익률)
- 재무성 분석
- PI(수익성 지수), FNPV(재무적 순현재가치), FIRR
- 정책적 분석
- 경제성분석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 검토(관련계획 및 정책 부합성,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 종합평가
-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과제선정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