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이행계획
개요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후 시설에 대한 운영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관청의 행정계획
추진 근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 및 제54조의2
- (제54조)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 실시 후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수리·보수 등을 만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도록 함
- (제54조의2 2항)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3년 전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주요 내용
- 관리이행계획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투자 여부, 운영·관리주체 선정 등 사업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등 계획을 수립
-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인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사업 추진방식 및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검토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행 절차
-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무관청에서는 관리운영권 만료 4년 전 사업시행자와 공동시설 점검을 수행하고 만료 3년 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
- 전문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의미하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해당